규제개선사례1

“이제 창고도 곤충사육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 용도변경 허용

“창고를 개조해 곤충을 키워볼 생각으로 군청에 알아보니 제 경우는 허가가 안 난다네요. 왜 안 된다는 건지?”
“자네 창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긴 한데요. 기존 창고 개조는 안 된다면서 신설은 또 가능하대요. 시작도 전에 큰돈부터 들어가게 생겼어요.”
“좀 더 벌어 보겠다고 곤충을 키우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네 그려….”

음용 등을 목적으로 취수시설을 설치한 하천 등을 ‘상수원’이라 한다. 그리고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이전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원인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양평 창고시설 중 29평 면적 1동을 곤충사육장으로 개조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창고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어, 곤충사육장은 용도변경이 아닌 신설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규정대로 라면, 민원인은 현재 보유 중인 창고의 철거비와 곤충사육장 신축에 따른 건축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철거와 공사에 따른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조사를 통해, 소독과정이 곤충사육장과 유사한 잠실과 버섯재배사 등은 신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도 가능하며, 사용하는 소독의 질과 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그동안 곤충사육장의 오염물질 발생 정도가 높아 무분별한 용도변경 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오지 않았으나, 신축과 용도변경의 차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신축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시 곤충사육장을 신설하기 위해 소요되던 공사비용 절감과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 용도변경 허용

현황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의 신설은 허용되나,
용도변경은 불가
곤충사육장 신축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 한도 내에서
용도변경 허용

· 소관기관 : 환경부
· 관련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조치시한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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