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관련 재학생 규정 마련
“엄마, 지난번 실습 뒤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주에 머리 해드려도 될까요?”
“암 우리 딸, 연습인데 받아야지. 그나저나 실습이 부족해서 어쩌니.”
“현장에 나가도 보조밖에 못 하니…, 엄마랑 친구들을 상대로 연습해야죠. 아무래도 실습용 모형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게, 진짜 사람 머리를 많이 만져보는 게 참 중요한데…, 나야 돈 안 들이고 머리하니 좋지만, 우리 딸 생각하면 맘이 편치만은 않아.”
미용학과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은 미용사 면허 미소지로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업무의 보조는 가능하나, 보조 이상의 미용 실무행위는 불가능하다. 법에서 인정하는 보조 역할로는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영업소 청결 유지, 머리 감기 등이 있다. 그나마도 2018년 10월, 머리 감기 등을 허용하며 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위생관리 외 손님을 대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행할 수 없었다.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은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미용사 실무 수습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미용업소에서 공식적인 실습을 할 경우 바로 법 저촉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실무 수습으로 겪는 학생들의 고충을 줄이고자 학교장이 발행한 실습증명서를 소지한 학생에 한해, 일정 기간 실습을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한, 미용 분야에서 보조 업무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숙련 기간이며, 법에서 규정하는 단순 보조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미용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실습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실습 업무 범위, 재학생 중 허용 범위 등의 명확화, 관련 협의 의견 조회, 연구용역을 통한 내용파악, 타 법상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의 빠른 현장 투입과 적응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
미용 관련 재학생 규정 마련
현황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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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증 미소지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는 가능하나, 보조 이상의 미용 실무 수습은 불가능 | 이·미용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실습 업무 범위, 재학생 중 허용대상 등 이·미용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실습 규정 마련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조치시한 : 2020.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