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브릿지보증

  •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6.29)
  •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브릿지보증’을 출시,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지역신보 이용 폐업기업(업체, 금액) : (‘19) 11.9만개, 1.8조원 (‘20) 13.2만개, 2.5조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 5대 시중 은행장,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 및 관련 단체장 등 참석(3.31, 중기중앙회)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브릿지보증’ 개요]

  • (지원규모) 5,000억원
  • (보증대상)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 ②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 (보증기간)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 선택 가능(분할상환)
  • (운영기간) ’21.7월 ~ ’22.12월

상환 구조 예시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상호금융업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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