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 안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 안내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
개설ㆍ이용 안내문

ㆍ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계좌)” 개설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ㆍ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공제금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채권자의 계좌압류로부터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ㆍ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고객님은 행복지킴이통장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수급계좌로 미리 등록 신청하거나 공제금 청구할 때에 수령계좌로 신청하셔야 공제금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ㆍ이용 안내

■ 통장 개설방법
-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개설시점 : 노란우산공제 계약기간 중 아무 때나 가능

-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 사망, 노령,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통장 개설 금융기관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씨티, 신협, 새마을금고

■ 통장 이용절차
시중은행 방문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공제금수급계좌 사전 등록 신청*(중앙회) 또는 공제금 청구 시 공제금수령계좌로 지정 신청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공제금 수령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수급계좌 미등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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