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Ⅰ.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서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4가지)
○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약속한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이내)
○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 요건은 충족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
○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금품
- 추가적인 조건 :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조건
-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
Ⅲ. 임금별 통상임금 산입여부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비고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X | 근로와 무관한 조건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X |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 최소한도 만큼만 ○ | 최소한도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 ○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X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X | |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 X |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 근무일수 비례지급 한도○ |
- 원글: 노무법인 한국노사연구원 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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