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통상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범위

Q. 통상임금에 산입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Ⅰ.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서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4가지)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약속한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이내)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 요건은 충족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금품
  • 추가적인 조건 :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조건
  •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

Ⅲ. 임금별 통상임금 산입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비고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최소한도 만큼만 ○ 최소한도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특정시점 되기 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근무일수 비례지급 한도○

- 원글: 노무법인 한국노사연구원 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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