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대상 공제금 찾아주기 나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3(수) 밝혔다.
* 노란우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1666-9084)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말 현재까지 38만8,829명에게 총 2조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다.
□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하여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