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상향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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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주*
* 매출액 감소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실시일로부터 30일내 사후 신고도 가능
[집합제한·금지 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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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 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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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11.24.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상향된 지원율을 3개월 연장 적용(3月말 → 6月말)
□ (경영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경영위기업종(참고1)에 해당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 (지원기간) ‘21.4.1.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지원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