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1년 제1차 추경 반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상향 3개월 연장

  • (지원대상)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주*

    * 매출액 감소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실시일로부터 30일내 사후 신고도 가능

[집합제한·금지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 (지원기간) ‘20.11.24.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상향된 지원율을 3개월 연장 적용(3月말 → 6月말)

□ (경영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경영위기업종(참고1)에 해당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 (지원기간) ‘21.4.1.부터 ’21.6.30.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지원절차

지원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참고1

참고2
참고2
참고2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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