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6월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법무사협회로부터 지방법무사회별 법무사를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무 분야 지원 안내
◎ 목적 :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수금 회수 등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해소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각종 등기 서류 작성 지원 강화
◎ 상담분야 :
- 기업법무 : 창업, 상업등기, 기업법률상담, 상사소송
- 파산회생 : 개인회생, 법인회생, 파산, 면책
- 법률분쟁 : 민사, 형사, 가압류 가처분, 집행, 공탁
- 부동산등기 등
상담 신청 방법
새롭게 추가된 법무 분야를 비롯하여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한 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전화 ☎ 1666-9976 또는 홈페이지 www.kbiz.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