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표등록,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상표등록,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표 등록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표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출원 및 등록비용이 부담되어 등록을 미루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상표를 포함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아직 대기업이나 전문가만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상표등록 미비로 표적이 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9,400건 이상의 상표권 분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은 더 이상 남이 가진 낯선 권리가 아니라 내 권리 또는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일상 속의 존재임에 틀림없다.

Interview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청년 A씨. 비록 작은 쇼핑몰이지만, 평소 꿈꾸던 일을 이뤄 매일을 행복한 기대감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사업자등록을 마친 그는 동종업계의 선배에게 ‘쇼핑몰명을 상표등록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미테이션들이 생겨나기 전에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러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Q1. 어떤 고민과 궁금증이 있어 경영지원단을 찾았나요?

: 어릴 적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올 초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입폐점시 부담이 덜하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인력소모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고민 끝에 도전했죠. 예상은 했지만, 화려해 보이는 뒤편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이미테이션들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선배가 최근에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유사한 상표로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상표 사용을 멈추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배의 쇼핑몰 명칭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당 업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국내 상표법 특성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받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도 그제야 알았죠.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은 그 특성상 노출이 매우 쉽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상표등록이 매우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우리나라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있다가 저도 언젠가 피해자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영지원단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더라고요. 단순히 정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Q2. 이번 상담이 상표등록을 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나요?

: 제 고민을 상담해준 정진석 변리사는 먼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챙겨주셨어요. 바로 ‘선등록된 유사상표 조회’인데요. 유사한 상표로 인해 상표등록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도록 상표권 조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같은 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독점권을 취득하므로 출원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상표권 조회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비슷한 발음이나 의미 등을 모두 고려해 다양하게 검색해보고,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 또는 출원 상표가 존재할 경우 이를 피해서,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잘 나타내주는 상표로 출원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도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셨어요. “상표등록 과정은 상표출원,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상표등록으로 크게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정진석 변리사는 “먼저, 충분한 선행상표조사를 거쳐 결정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약 8~9개월 기간 동안 상표등록요건을 심사하는 실체내용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죠. “이때 거절의견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후에 최종 심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공고가 이뤄지는데요. 정진석 변리사는 “심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고기간이 2개월간 제공된다”며, “이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으로 상표등록이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설정등록 관납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상표등록증이 발급되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3. 주요 상담 내용 외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과 금지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진석 변리사는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분명한 것은 현재 정책의 추세를 보면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이점은 더욱 많아 질 것이기에 이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이 없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웃음). 정진석 변리사가 말했듯이 상표등록을 진행 할 때는 여러 사항을 유념해야 하고, 절차에 있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Q4.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바랍니다.

: 저처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사장님들은 법률과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영지원단에 손을 내밀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시간적인 문제로 상담을 미루다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상담을 받고 나니 왜 망설였는지, 왜 미뤘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변리사님의 명확한 제안과 해결책 덕에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브랜드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상표등록이 아닌 단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절차일 뿐인 것이었죠. 브랜드나 디자인 등 재산 보호는 오직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상표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상표등록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록 과정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죠. 미등록 상표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도중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브랜드명을 바꾸는 안타까운 경험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진석 변리사 말처럼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브랜드 론칭 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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