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외물품을 수입 및 판매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외물품을 수입 및 판매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해외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보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각 물품별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관장 확인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관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자가소비로 수입을 신고한 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다.

Interview

은퇴 이후 자신의 사업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강 씨. 국내외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관할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처음 겪는 일에 깜짝 놀란 강 씨는 상담할 곳을 찾다가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로 경영지원단에게 상담을 요청했나요?

: 저는 2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추천으로 작게나마 온라인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객들에게 해외제품이 인기가 많은 걸 알고, 궁금한 마음에 저도 처음 해외직구를 이용해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이처럼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한두 개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서 해외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게 됐어요.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세관 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자가소비로 수입을 신고한 후 상업적 용도(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벌과금은 약 600만 원이고, 예상 추징세액이 약 6,000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정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했던 행동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들의 응원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의 무지를 반성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관세추가징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고민 끝에 경영지원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이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 전화를 받은 최태홍 관세사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제게 용기를 주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최 관세사는 먼저 저의 혐의와 예상되는 벌금 등을 조사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개인 소액물품 면세범위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반드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때에만 관세 등을 면제(단,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외)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저의 경우 관세법의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이용하여 수입한 후 판매를 했으므로 세관 당국에서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이었죠. 최 관세사는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까지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최 관세사가 제게 권고한 안은 먼저 영업기간 4년 중 제가 수입한 물품내역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내역을 산출하여 예상되는 추징금액을 추산하고, 개인용도로 사용된 물품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추징대상 금액을 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하여 벌과금 및 추가징수 세액이 과다하여 전문 관세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권장하였으며, 1차로 부과되는 벌과금과 추가징수세액에 대한 후속행정절차인 이의제기 및 국세심판절차에 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전화를 하기 전에는 눈앞이 깜깜했었는데, 최태홍 관세사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 이 기회에 수입하고자 하는 운동기구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 물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절차와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최 관세사는 ‘HS CODE’와 ‘수입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상담에 응해주었습니다.

제가 의뢰한 물품은 실내에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국제통일관세분류체계인 HS CODE 제9506.9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 관세사는 “운동 용구는 국내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원산지 표시작업이 필요하다”며 조언했습니다. 게다가 “해당물품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으로 인정되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고,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우리나라 도착 시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에 8%를 곱한 액수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곱한 액수”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절차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 통관고유부호신청 이후 수입서류,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 후 수입신고해야 하고, 이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수입서류는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해상운임명세서 등이 있다”며 세세한 사항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국내로 입항할 경우 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및 THC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며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려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깨달은 점과 느낀 바가 있다면?

: 사업을 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위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만 오래 했기에 사장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알아보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 동안 법률 위반인 줄도 모르고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영지원단의 존재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든든하고 기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로 유통하는 일을 하며 법률 위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적은 액수라서 면세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추징된다고 하니 상당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지만, 몰라서 그랬던 거지 알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밀렸던 세금은 다 내야죠.

최태홍 관세사는 추징 예상금액을 계산해주고 수입절차들과 세율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막막할 때 큰 도움이 되어준 경영지원단의 응원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경영자문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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