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금 납부중지 가능사유 확대
부금납부중지제도 변경내용
◎ 부금납부중지사유에 「경영악화」 사유 추가
(기존) 재해, 입원, 파산·회생, 휴업
(변경) 재해, 입원, 파산·회생, 휴업, 경영악화
◎ 경영악화로 인한 부금납부중지 제도 신청요건
- 중지사유 : 경영악화 (구체적 사유 불필요)
- 가능기간 : 최대 6개월
- 증빙서류 : 불필요 (납부중지 신청서로 같음)
- 가능횟수 : 계약기간 중 3회 (연속 신청은 불가능)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중지 제도 개요
사 유 | 가능기간 | 증빙서류 | 비 고 |
재 해 | 6개월 | 재해증빙서류 | · |
입원치료 | 6개월 | 입원확인서 | · |
경영악화 | 6개월 | · | *계약기간 중 3회만 가능 *연속신청 불가능 |
파산회생 | 12개월 | 파산선고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
· |
휴 업 | 12개월 | 휴업사실증명원 | · |
부금납부중지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신청 (☎1666-9988)
- 부금납부중지신청서(첨부), 증빙서류 송부 필요
* 경영악화 사유는 증빙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