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제로페이-서울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0%로 부담없는 결제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이용 안내
▶ 민간회사의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소비자는 기존에 출시된 민간회사의 간편결제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이용 가능
▶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를 이용 방법
①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 금액 입력 후 전송
② 가맹점은 매출확인 전용 앱으로 제로페이-서울의 거래내역 확인
가맹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가능
▶ 적용수수료율
: 매출액에 따라 0%대 수수료율 적용
구분 | 매출액 기준(전년도) | 적용 수수료율 | 비고 |
소상공인 가맹점 | 8억원 미만 | 0% | 현행 신용카드 영세사업장 우대 수수료율 0.8%보다 낮은 수준 |
8억원~12억원 | 0.3% | ||
12억원 초과 | 0.5% | ||
일반 가맹점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곳 |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 | - |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방문신청 및 가입문의
▶ 전화 : 02-3151-1200
▶ 우편접수
: (03929)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8층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제로페이-서울 가맹점 모집 지원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