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나요?

퇴직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나요?

이·미용업은 관광 등의 산업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아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 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용업계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취약한 산업구조, 프랜차이즈형 미용실의 증가로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도 산재합니다. 실제 국내 이·미용업은 전체 사업체의 약 97.5% 이상이 4인 이하의 영세자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규모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체와 매출규모 1억 원 이상의 사업체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세한 미용 업계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미용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뉴스 기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낮은 미용업계에서 월급을 지급하며 수습 교육을 하지만 예고 없이 그만두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용자들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준 대표도 노원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의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다가 김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만둔 직원은 인턴으로 들어와서 고정급을 받는 기간 4년,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급으로 받는 기간 2년을 합쳐 총 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직원이 사정이 생겨 그만두자 김 대표는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했던 해당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미용 업계는 일종의 도제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노동 시간에 교육이 들어가고 수습 과정이 긴 분야입니다. 김 대표도 직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은 취득하기가 너무 쉽고, 기간이 짧은 취득 과정만 보아도 자격증만으로는 전문 인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사는 먼저 인턴으로 취업해서 수습 교육을 거치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 교육을 받고서야 고객들의 미용을 전적으로 혼자 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김 대표 역시 그런 과정으로 직원을 교육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미용사 자격증만 가진 직원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고객들을 점차 맡기면서 그 직원이 다른 곳에 자기 미용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헤어 디자이너로 만들어냈습니다. 김 대표는 “유난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장님들도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내가 배우고 일한대로 내 헤어샵 직원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미용업계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사정도 그렇지만 도제식 운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급여도 유연하게 지급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이제까지 일한 6년을 생각하면 더 받을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더 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김 대표는 법적인 관계나 노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문을 맡은 홍훈기 노무사는 먼저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근로 조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제도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 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성 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김 대표의 해당 직원은 근속 기간 중 본인 재량으로 미용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을 나누는 기간이 프리랜서 근로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고정급이 지급되는 4년간의 퇴직금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라질 수도 있으나 고용노동부등의 사례에서도 자유소득직업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고 있는 미용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합의를 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퇴직할 당시의 당시 합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홍훈기 노무사는 사용자인 김 대표는 퇴직할 당시의 합의와 퇴직금 지급으로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김 대표는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기대했던 답을 얻어 좀 안심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노동 착취나 열정페이 같은 사용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 많고 해서, 사장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도 숨어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걱정했는데, 자문위원님이 명쾌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있어 든든하고, 앞으로 물어볼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으로 작은 헤어샵을 운영하는 국민들에게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대형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홍보나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김용준 대표
자문위원 : 홍훈기 노무사

#퇴직금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고정금
#성과급 #수습직원 #근로자여부 #미용실직원

alt

좋아요 8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