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차유급휴가규정 어떻게 적용 하나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규정 어떻게 적용 하나요?

서울 금천구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유미 대표는 1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최 대표는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시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자 했습니다.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1년 미만으로 일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을 꼭 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관련 변경된 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자랑 노무사는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됩니다(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 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은 아닙니다. 즉 발생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연차확대에 따른 신입교육 스케줄 등 현업 적정인원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1주 52시간 근로시간과 연계될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 늘어난 것과 같은 부담이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 차에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 인정합니다.

최유미 대표는 또 다른 문제로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 수습 직원이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있어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최 대표는 바로 해고하는 대신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기회를 주고 싶은데 가능할지와,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자랑 자문위원은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 이후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려면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다만 2018.3.20. 이후 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 대표 사업장의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 대표는 마음에 차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한 수습평가를 거치지 않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역량이 부족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차서 해고하기로 한다면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유미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전화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노무사님 설명이 어렵긴 했는데 그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니까요.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노무 분야 말고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의 존재가 든든함을 줍니다. 편하게 물어볼 데가 있다니 안심이 되거든요. 이자랑 노무사님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상담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최유미 대표
자문위원 : 이자랑 노무사

#수습직원해고 #신규직원연차휴가 #해고예고
#연차사용촉진 #유급휴가 #수습기간연장

alt

좋아요 2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