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19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자
* 기준보수 : 보험료산정과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일부(30~50%)를 지원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원

▣ 신청기간
: 2019. 1.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 확인 ▶▶▶ 가입·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근로복지공단 소진공→신청인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팩스 신청

▷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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