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김소이 대표는 일산에서 직원이 세 명인 영상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의 특성상 특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터라 근로계약서도 관행대로 작성해왔던 김 대표는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연차휴가를 요구한 직원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회사는 향후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으므로, 이번에 근로계약서의 조건들을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이 있다면 삭제하고 임금 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작성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자문을 맡은 김경완 노무사는 김소이 대표의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김 대표의 회사는 출근이 오전 9시 30분까지이며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출근은 9시 반부터지만 업무는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월 2회 토요일에도 업무가 있으며 월요일과 수요일은 7시정도에 퇴근하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8시에서 9시까지 업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하는 경우에는 7시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김경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출근 의무가 9시 30분까지일 때 업무는 좀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9시 30분부터 노동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급여로 포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설계를 바탕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충족시켜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항목과 관련하여 김 대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 즉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액수가 월급이 되는 형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또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김경완 자문위원에 따르면,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빠짐없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 대표의 근로계약서를 볼 때 퇴직연금제 시행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되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명절비 같은 항목은 고정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포괄임금제로 설계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수당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 대표는 또한 자문을 받으면서 연차나 반차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연차나 반차는 법률상 몇 번 사용하는 건지, 직원들은 반차나 연차를 사용할 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예비군이나 가족경조사 같은 일들은 연차에 포함되는 건지 등의 문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조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경완 노무사의 자문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를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으나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등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차 사용이 아니나 가족 경조사 등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사업주가 부여하는 재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직원복지를 위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장기근속을 한 경우에는 해외 휴가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 김 자문위원은, 복지 항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뜻대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김소이 대표는 물어볼 곳이 없어 혼자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많은 것들을 모르는 데다 일일이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서 어떤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봐야 할지 잘 몰랐다면서, 상담해준 김경완 자문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까지 작성해온 근로계약서로 큰 문제 없이 사업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이 커질 계획이고 해서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몇몇 수정사항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해주신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근로계약서를 고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데가 생긴 점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큰 도움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야 : 노무
상담자 : 김소이 대표
자문위원 : 김경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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