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세법칼럼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Q.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중 기장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20%공제라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고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검색해보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시 15%세액공제라고 되어있던데 복식부기도 홈텍스에서 신고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20%를 기본으로 하며, 한도 1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로 홈택스로 가능하나, 자산-부채-자본금에 대한 재무상태표가 들어갑니다. 복식부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용계좌를 통한 부기를 했을때의 얘기입니다. 즉, 통장내역에 대한 분개와 회계를 통해 회사의 자산(ex.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부채(차입금, 예수금 등) 에 대한 정보가 기입됩니다.

Q. 전자계산서발급전송세액공제는 2019년도 가능한가요?

A. 종소세 관련이라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됩니다.

Q. 상가 공실의 경우 관리비외 경비처리 후 마이너스 일 때 다음회계년도로 계속 연계된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부터 마이너스된 부분을 2019년도에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이월결손명세서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이번 코로나처럼 계약은 되어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 생활비로 저축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 경우 그 이자부분은 공제가능한지요? 어디에 기재하는지요?

A.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후 당기순손실분을 이월결손금명세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비용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시 필요경비에 기입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유관일경우)

Q. 교육비나 의료비, 도서구입비 등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했는데 제 종소세신고에서 납입증명서를 바탕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A. 배우자분이 근로자로써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을 활용하였음에도 본인의 사업용비용으로 활용하신다면 이중공제입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도서구입비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Q. 기타 경비처리가능한 항목을 알려주시면 홈텍스자가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A. 전력비, 수도요금,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협회비, 접대비(경조사비), 임차료, 이자비용, 기부금 등 반영가능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경우 가능합니다.

- 원글: 이승록세무회계컨설팅 이승록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 → 사이버종합상담실

세법칼럼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