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 한시적 변경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인하
  • 단기운영자금대출(3호), 어음수표대출(2호) 대출금리 0.6%p 한시적 인하
    · 부금잔액내 (현행)3.50% → (변경)2.90%
    · 부금잔액초과 (현행)4.30%~9.63% → (변경)3.70%~9.03%
       - 시행기간 : 2020. 6. 8. ~ 2020. 12. 31.
  •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할인이 적용

대출,지급 금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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