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상수원보호구역 내 

버섯분말가공시설 설치허용

규제개선사례2

“사장님, 표고버섯 5kg 주세요.”
“영미 어머님,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사가신건 잘 드셨어요?”
“네~ 지난번에 2kg 사다가 가족모임 때 반찬으로 냈더니, 다들 어찌나 맛있다고 하던지... 신선하고 식감이 좋아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사장님, 혹시 표고버섯 분말은 안 만드세요? 찌개나 국에 넣어서 육수내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천연조미료가 각광 받잖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요. 분말형태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저희도 고민이에요.”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기반시설로 버섯재배사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표고버섯의 경우 식용특성상 단순 재배할 때보다 분말로 만들어 판매할 때 5배 이상의 소득창출이 가능하지만, 버섯분말가공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버섯분말가공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분말가공 공정은 버섯 채취 → 건조 → 분쇄 → 소포장 순으로, 이 과정 중 물을 사용한 세척공정이 없어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법의 취지상,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설치를 불허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버섯분말가공시설 규제를 완화할 것을 협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한 버섯을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 후 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1가구당 66m2 이하의 면적에서 열원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매출향상이 기대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버섯분말가공시설 설치허용

현황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버섯재배사 설치는 가능하나,
버섯 분말가공시설 설치는 불허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기가 생산한 버섯을
단순 건조하여 분쇄 후 포장하는 경우
버섯분말가공시설 설치 허용(1가구당 66㎡이하, 전기 열원 사용)

· 소관기관 : 환경부
· 관련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조치시한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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