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기준 4800만원에서
정부, 21년만에 상향 추진
정부가 21년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상한선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 상한선을 높여 감세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에서다.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은 이 상한선을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도 태도를 바꿔 부가가치세 감세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로 감세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현행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최종안은 다음달 확정될 계획이다.
통상 간이과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매출·매입을 정확히 따지는 일반과세 계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1인당 평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13배 수준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차이도 있지만, 과세방식 차이에 따른 세부담 변화도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1999년에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중소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매출액을 연간 4800만원으로 정했는데,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가 상승 탓에 별다른 실적 개선이 없어도 4800만원 기준을 넘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간이과세 대상자는 2013년 177만9011명에서 2018년 156만3140명으로 5년 새 21만5871명(13.1%)이나 감소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 대상자 비중도 같은 기간 32.3%에서 27.8%로 크게 줄었다.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 영세사업자들이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도록 간소화한 계산법으로 과세하고, 신고의무도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여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