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신청·접수(3.10~3.31)
□ 가맹본부·정부 공동(5:5)으로 가맹점주만의 비법과 창의성이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신메뉴 등의 개발비 최대 4,000만원 지원
□ 우수한 성과물은 가맹본부와 공유해 다른 가맹점으로 확산시키고 개발 가맹점주에게는 적절한 보상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5일(금), 정부지원사업 최초로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하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신청을 3월 10일(수)부터 3월 31일(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은 상생협력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신메뉴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사업이다.
혁신적인 제품 등을 개발한 가맹점주는 매출향상과 더불어 가맹 본부로부터 개발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비에 대한 비용은 낮추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이다.
’21년 선정 규모는 약 13개사이며 선정된 가맹점주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정부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총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50%) + 가맹본부(50%, 현금), 부가세 제외 정보 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팀을 구성해 지원이 가능하나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과 부도, 세금체납과 불공정행위 등의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비용절감,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모델 제시 가능 선정평가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협력 활동, 가맹점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확산 가능성,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21년 가맹점주 특화지원사업 절차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도 힘든 상황으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란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면서,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가맹점주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과 경영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
(http://www.sbiz.or.kr/fcs/main.do)를 통해서 3월 10일(수)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청수 사무관(☎ 042-481-4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맹점주 특화지원 개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정보 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팀을 이루어 지원)
* 정보공개서 미등록,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등은 지원제외 - (지원규모) 13개, 최대 40백만원 한도(정부지원은 최대 20백만원)
* 총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50%) + 가맹본부(50%, 현금), 부가세제외 - (지원조건) 본부·가맹점간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상생발전 관련 내용 의무적 표기
- (가점기준)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제도 운영
* 제로페이 가맹,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 대상 가점 부여 - (소요예산) 260백만원
- (주요 지원 내용)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창의성이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신메뉴, 굿즈 등의 개발과 적용 등을 지원
<세부 지원 내용>
- 공간 : 지역 및 가맹점만의 특화된 공간개발, 체험형 매장 전환 등을 위한 교육, 멘토링, 기획(디자인)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
- 제품 : 가맹점만의 특화된 상품 및 메뉴 개발, 지역성과 연계된 상품 개발, 신규·서브 브랜드 개발 등에 관련 비용 등을 지원
- 서비스 등 : 구독 및 공유 경제 적용, 샵인샵 모델 등 도입, 새로운 마케팅 기법 개발 등 생산·유통·판매 등의 혁신적인 모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