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했고 여기에서 발생한 보험료를 마지막 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니, 월급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초과분을 거기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급 의무가 없었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주었던 퇴직금을 톨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호의에 따라 지급했거나(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재), 4대 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한 경우(불법원인급여)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180여만 원으로 금액이 적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변호사 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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