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소공인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이 인증한 수출업체에 대하여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6단위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주신 소공인 사장님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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