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었고 현재 1년이 지났는데요.
본사의 명성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해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점계약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런 양도양수 시에는 양수자가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가맹점 신설시와 동일하게 5,000여 만 원을 모두 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계약 기간을 일 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프랜차이즈 계약 시 비용이 5,000만 원이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7,2000만 원(20×365)인데, 이런 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을 사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둘째, 양도양수시 약관에 의하면 본점이 승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지 시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새로이 양도방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전액 납입하라고 하는 요구 또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하여 50호점 이하인 경우 가맹비를 면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양수인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면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을 가맹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납입한 비용을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양수인은 본사에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한 내용으로 가맹비 500만 원을 면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송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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