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기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6(목)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