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희 영업사원(근로자) 한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기존에 근로자로 계약을 했고 기본급에 따른 기본 영업실적을 달성할 경우 기본급을 지급 하였습니다. 기본 영업 실적을 달성 하지 못하면 연말에 보너스가 없는 구조 입니다. 만약 영업실적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달성한 이익을 근로자와 회사가 50:50 으로 분배 하였습니다. 이 영업사원이 최근에 영업 실적이 많이 좋아서 많은 보너스를 회사에서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사원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부터 기본급 없이 이익금 분배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본급은 영업을 지원하는 기술부, 업무부등의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해서 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면 지금 보다는 대략 30% 정도는 더 가져갈것 같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면 서로 계약을 해서 이익금을 50:50(협의하에 조정 가능) 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는 저희 회사 근로자가 아니지요?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3. 이익금을 지급할 때 저희 급여 지급 되는 것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서 해야 하나요?
4.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익금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처럼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해야 하나요?
5. 구매처에 저희 회사의 명함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6. 만약 구매처에서 영업사원이 저희 회사의 근로자 임을 확인 요청 할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만약 근로자 일때와 프리랜서 일때의 이점과 단점이 있을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 입니다.
A 유선율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스
1. 프리랜서는 저희 회사 근로자가 아니지요?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으며, 근로시간, 최저임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3. 이익금을 지급할 때 저희 급여 지급 되는 것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서 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익금을 주면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처럼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는 보통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프리랜서 용역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통 이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5. 구매처에 저희 회사의 명함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 이 경우 향후 직원분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법상 발생하는 권리를 주장할 때(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유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회사의 명함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만약 구매처에서 영업사원이 저희 회사의 근로자 임을 확인 요청 할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도 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득과실을 고려하여 프리랜서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1666-9976 · 홈페이지: 비대면 상담플랫폼 (9976.kbiz.or.kr/index.do) → 로그인 후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