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지원정책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 상대방이 거래강제 등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득을 꾀하려 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려 하는 등 소위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비단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추후 이러한 상황에 마주치더라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불공정 거래, 즉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항행안전장비 개발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항행안전장비를 공동 개발하여 판매하되, 장비의 첫 판매로부터 10년 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 대금에 대한 5%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고(출고(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인이 제공하는 장비 판매 관련 설치 및 운영교육 실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로열티 및 교육비를 지급해 오다가, 일정 시점부터 대금 지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로열티와 교육비 등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과다하며 그 지급기간 또한 지나치게 장기이기에,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5% 미만으로 인하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투자금액 회수시까지로 지급기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이 주장한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나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상황은 상술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신청인에게 로열티 대금 및 교육비 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사점
사례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양 거래 당사자 간 이익 및 손실 구조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거래 당사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행사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납득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 관련 수많은 복잡한 양상 중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을 보여드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거래에서 상대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행사한다고 느껴지고, 이로 인해 분쟁의 발발 조짐이 있을 때,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쟁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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