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소근로자 고용]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음식점,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보호제도를 정확히 알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Interview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강모 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려 한다. 하지만 성년자를 고용하는 것과 미성년자를 고용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보다 더욱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경영지원단에 손을 내밀었다.

Q1. 무슨 고민이 있어 경영지원단을 찾으셨나요?

: 저는 지방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입니다. 최근 일을 마치고 가까운 지인 강모 씨와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강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에게 사회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며, 제게 아들 강모 군을 고용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강모 군이 미성년이기에 잠시 고민이 됐지만, 강모 씨와 워낙 친밀한 사이기도 하고 최근 저희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며 공석이 발생했던 터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강모 군이 저희 주유소에 출근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또래 사춘기 학생답지 않게 성실하고 밝은 학생이라 고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가끔 도시락을 싸서 주유소를 방문하는 강모 군의 아버지이자 제 지인인 강모 씨 덕에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돈독한 정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아내가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더군요. 강모 군의 아버지가 주유소를 자주 찾을 정도로 사실상 동의가 이뤄진 사이인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문제 될 만한 게 있는 지 궁금했어요.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주유소의 운영 특성상 야간근로를 피할 수 없는데요. 혹시 강모 군에게 야간근로를 시켜도 되는 건지, 미성년자 고용 시 유의할 점 무엇인지 궁금하여 경영지원단을 찾았습니다.

Q2. 경영지원단의 상담이 도움이 되었나요?

: 장호규 노무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1시간여 동안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며 제가 챙겨야 할 서류들을 체크해주셨어요. 노무사님은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죠. 아무리 친한 지인 사이라도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로부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노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바로 강모 씨를 만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경영지원단 상담을 권한 아내와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신 장호규 노무사님 덕분에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무사님으로부터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밤10시부터 새벽6시) 및 휴일(법정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다만, 제가 운영하는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또한,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팁도 체크해주셔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3.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유용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즉, 연소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계약은 당사자와 진행하고, 동의는 부모님께 받으면 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4조에는 취업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도 포함)로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죠. 다만,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니 혹시 미성년자 채용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과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주유소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연소근로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이며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 임시, 상용(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구별되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Q4. 앞으로도 경영지원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실 예정인가요?

: 경원지원단 상담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후회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말고, 경영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알려주는 노무사님들 덕분에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주유소 말고도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지인이 많은데, 업종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운영에 대한 고민을 달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부서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언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경영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업을 운영하다 작든 크든 고민거리가 생기면 바로 경영지원단을 찾을 것 같아요. 마치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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