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양도·담보가 금지
* 노란우산공제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수급권 보호조항 명시
■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공제금 수령에 애로를 겪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수령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 발생
개선 추진경과
■ 노란우산공제 수급권 보호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 추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 마련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17.5.30)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외희 통과(’17.9.27)
- 국회 본회의 통과(’18.5.25)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향후계획
■ 압류방지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노란우산 공제금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추진
- 노란우산공제 판매 은행(13개)과 협의하여 다수 은행에서 개설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