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개별근로자와 협의해 정한 요일 등)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소정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단체협약이나 회사취업 규칙, 근로계약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유급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100%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무급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250%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무급휴일(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150%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용자는 알바생이나 일용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4주 동안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근로계약작성 시 시간급(최저임금이상) 외에 주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근로자가 희망한 날로 애매모호하게 표기하지 말고 무슨 요일(예시:수요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소정근무요일도 명확히 명시(예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해 소정근무요일에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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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원 대표노무사 (한마음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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