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250%, 무급휴일 150% 임금지급

유급휴일 250%, 무급휴일 150%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개별근로자와 협의해 정한 요일 등)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소정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단체협약이나 회사취업 규칙, 근로계약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유급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100%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무급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250%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무급휴일(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150%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용자는 알바생이나 일용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4주 동안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근로계약작성 시 시간급(최저임금이상) 외에 주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근로자가 희망한 날로 애매모호하게 표기하지 말고 무슨 요일(예시:수요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소정근무요일도 명확히 명시(예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해 소정근무요일에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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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원 대표노무사 (한마음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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