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대상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고용안정지원자금(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9.4~20까지 접수 진행합니다.
〔공지사항 1515번 (2019.8.28.) 참조〕

▣ 지원 조건
◈ 일반경영안정자금
▷ 금리 : 2.02~2.4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지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 접수 기간
2019. 9. 26.(목), 1일간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진행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소명 필요없음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자금별 상이(붙임1 확인 必)
우대조건 ①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 업력 3년 이상 업체

▣ 우대사항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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