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성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개 내외 선정
지원내용
▷ (홍보) 명문 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종합편성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명문소공인의 성공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홍보
▷ (인증현판) 선정기업은 명문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 (자금지원) 소공인특화자금 금리 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6%) - 명문소공인 우대금리(0.4%)
▷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20년 124억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포상우대)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명문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ㆍ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시 우대선발 등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요건 및 판단기준 |
⊙ (대상)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 (업력)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 신청ㆍ접수처
▶ (특화센터 설치지역) 가까운 특화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화센터가 신청요건 충족여부 등 서류검토 후 소진공으로 제출
* (붙임 2) 지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 참조
▶ (특화센터 미설치지역) 신청인이 서류 작성 → 소진공에 우편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19. 9. 23(월) ~ 10. 25(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신청서 및 기술서 | 1부 | (붙임 1, 1-1) 작성 |
2 |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1-2) 작성 |
3 | 증빙자료(매출액 및 고용 관련 등) | 해당 부수 | (붙임 1-3) 첨부 |
4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 해당 부수 | (붙임 1-4)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