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화)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지원대상에 0.75%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4월 21일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지원대상에 0.75%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4월 21일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