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안내

정책금융 프로그램

(5.22일 기준, 출처: 기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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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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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금융권


  * 원금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 6개월 이상(4.1일부터 시행예정)
  *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①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연락 또는 ②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접수

코로나19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정책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357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42)363-7130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한국무역보험공사 : ☎ 1588-3884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 한국자산관리공사 : ☎ 1588-3570
⊙ 은행
· 산업은행 : ☎ 02)787-5612 / ☎ 02)787-5615
· 수출입은행 : ☎ 02)3779-6114 / ☎ 02)3779-6253
· 기업은행 : ☎ 1588-2588
· 경 남 : ☎ 1600-8585
· 신 한 : ☎ 1577-8000
· 대 구 : ☎ 1566-5050
· 우 리 : ☎ 1588-5000
· 부 산 : ☎ 1588-6200
· 하 나 : ☎ 1588-1111
· 광 주 : ☎ 1600-4000
· 국 민 : ☎ 1588-9999
· 제 주 : ☎ 1588-0079
· 농 협 : ☎ 1661-3000
· 전 북 : ☎ 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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