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완아, 우리 학원 끝나고 코인노래방 가자.”
“오~ 좋아. 시험 끝난 기념으로 내가 10곡 쏜다.”
“근데 학원 마치면 출출하니까 편의점에서 뭐 먹고 갈까?”
“그래. 배가 든든해야 힘을 받아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코인노래방에서는 왜 음식을 안 파나 몰라. 김밥이나 라면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2016년 도입된 ‘숍인숍’은 기존 점포에 독립된 새로운 점포를 설치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형태를 말한다.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숍인숍 제도는 소자본 창업자의 지지를 받으며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애견 등 동물카페 등과 업종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은 당시에 제외됐다.
최근 코인노래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코인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을 숍인숍으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소는 함께 설치할 수 없는데, 이는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며 ‘단란주점업’ 내지 ‘유흥주점업’으로 운영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코인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일반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류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었다.
옴부즈만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청소년들임을 고려하여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에 한정하여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허용해 줄 것을 재건의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의 복합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휴게음식점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2020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가 개선될 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노래방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까?”
휴게음식점과 코인노래방의 복합설치 검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