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까?”

휴게음식점과 코인노래방의 복합설치 검토추진

“코인노래방에서 라면 먹을 수 있을까?”

“동완아, 우리 학원 끝나고 코인노래방 가자.”
“오~ 좋아. 시험 끝난 기념으로 내가 10곡 쏜다.”
“근데 학원 마치면 출출하니까 편의점에서 뭐 먹고 갈까?”
“그래. 배가 든든해야 힘을 받아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코인노래방에서는 왜 음식을 안 파나 몰라. 김밥이나 라면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2016년 도입된 ‘숍인숍’은 기존 점포에 독립된 새로운 점포를 설치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형태를 말한다.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숍인숍 제도는 소자본 창업자의 지지를 받으며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애견 등 동물카페 등과 업종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은 당시에 제외됐다.

최근 코인노래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코인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을 숍인숍으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소는 함께 설치할 수 없는데, 이는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며 ‘단란주점업’ 내지 ‘유흥주점업’으로 운영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코인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일반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류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었다.

옴부즈만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청소년들임을 고려하여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에 한정하여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허용해 줄 것을 재건의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의 복합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휴게음식점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2020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가 개선될 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음식점과 코인노래방의 복합설치 검토추진

현황 개선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시설
분리 요건으로 인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 설치 애로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차, 다류, 분식 판매)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 복합 설치 방안 종합 검토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치시한 : 2020.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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