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재 처리 상태인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통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과 연관이 있는지 상담 원합니다.
폐업 시 해고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경영진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도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부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다툼은 불가항력적이지도 않고 예측불가능하지도 않은 경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수당인 30일분의 임금을 철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사 이종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인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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