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폐업 시 해고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칼럼

Q산재 처리 상태인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통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과 연관이 있는지 상담 원합니다.
폐업 시 해고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경영진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도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부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다툼은 불가항력적이지도 않고 예측불가능하지도 않은 경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수당인 30일분의 임금을 철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사 이종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3.7.21., 근기68207-914)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인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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