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조특법)

전문가 칼럼

Q1.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8년에 설립되고 2020년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납부세액은 없으나, 해당연도별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이월공제가 된다면, 과거년도에 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5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2022년 3월에 2018-2020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1년 신고할 때 이월공제된 세액공제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요?

A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과거사업연도 법인세신고한 내용을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해당 경정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경정신청이 인용된다면 이월공제될 세액를 미리 반영(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태호 한신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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