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프리랜서로 지급된 매출에
사업자 귀속여부

전문가 칼럼

Q안녕하세요. 현재 940918 퀵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주민번호에 귀속되어 원천징수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번호로 통합하여 1거래처 2거래처 매출로 이런 식으로 사업자아래로 귀속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플랫폼 업체들에서 제 사업자 번호로 지급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국세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매출과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은 부실기재 가산세 그리고 수취한 세금게산서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대금 회수 및 매입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질의자께서 플랫폼 업체에 등록할 때 또는 사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 한신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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