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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PL보험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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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PL단체보험에 중소기업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 기도는 경기 소재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PL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 4. 11. 이후에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2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등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5억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PL단체보험 가입자 중 가장 비중이 큰(전체의 34%) 경기 소재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 PL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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