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로 인한 소송건
전문가 상담Q
안녕하세요, 화재피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진행 전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화재보험을 들지않은 상태이고요. 화재 원인인 업체에서 배상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재 공단 내에서 가구매장과 공장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공장업체가 각 공간별로 사용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2층의 대부분을 사용 중이고, 바로 밑 1층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의 피해 규모는 운영 중단은 당연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3섹션으로 되어있는데 공사하던 바로 위 공간은 반정도 소실되고 나머지는 형태만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2섹션까지도 화재 영향이 미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요.
임차인과 인테리어 공사 업체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화재 후 공사하던 사람은 본인이 잘못해 화재가 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과학수사대까지 와서 조사했습니다. 저희도 건물주도 1층 임차인, 인테리어 업체도 정확한 원인과 발화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내용에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불이 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바로 잘못인정하고 배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자체적으로 해주겠다하여 저희 피해 중 제품, 공장 내 물품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받고나서 본인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자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있고 제출이 가능한 자료로는
- CCTV(복구 가능 여부 확실치 않음)
- 화재 후 그려놓은 매장 내 제품 도면
- 화재 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 화재 이전 매장 촬영 사진 일부
- 매입 자료 일부(불에 탄 곳에 공장시설도 같이 있어서 공구나 기계, 자재 등은 오래되어 매입 자료가 명확히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층 임차인, 건물주, 인테리어 공사 업체 3곳에 모두 피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건지 혹은 어떤 쪽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각 어떤 법률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지요
2) 3곳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는건지 각 사건을 따로 진행하는건지요
3)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했어도 별도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감정을 받는게 필요한지요
4)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했어도 증거보전신청, 사설감식을 진행해야할지요
5)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은지,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야할지요
6) 화재가 나기 전 다른 임차인이 공사하는거보고 그렇게하면 불날수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조금 후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다른 임차인에게도 증인의 효력?이 있을까요?
7)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도 소송에서 함께 자체적인 매출 자료 기준으로 배상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작년도 신고된 매출 기준으로 청구하는건지요?
보험이 없다보니 다소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해야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재산을 모두 부어 만든 소중한 것들입니다. 직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
1.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선임
단순히 손해를 산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신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금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이므로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손해액이 대략 얼마가 나올 지에 대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한 손해액 산정은 대략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법원의 감정이 아닌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해 줄 지는 미지수이며, 재판 중에 다시 법원의 감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계산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소장을 내면서 바로 손해액 산정을 위한 현장 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증거보전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일단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그 후에 감정을 통하여 손해액이 확정이 되면, 청구취지 변경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변경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단계에서는 정확한 손해액을 모르셔도 됩니다.
2. 손해액 산정
손해액은 화재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영업적 손실, 기타 손해 등 포괄적인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화재에 대한 원인 제공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손해액을 다툰다면 별도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손해액: 재산적 피해액(건물 수리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가구 등의 비용), 영업상 손해(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과거 영업 이익에 대한 증거)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상 손해액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보통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하게 됩니다.
과거 매출액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하여도 유사한 금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출액에 대한 증거는 어떤 것이든 좋겠으나 법원의 판사에게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매입 증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 참고 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화재가 피용자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이것이 공작물에 연소,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 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화재와 관계없는 방화성이 없는 카텐을 설치하였다거나, 수동 경보장치가 있는데 자동경보장치의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라서,
도급인(화재난 곳의 새 임차인)은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테리어 업체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엉망으로 하였고, 임차인이 만약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화재가 인테리어 업체와 무관하게 건물의 하자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임차인) 또는 소유자(건물주)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지만그 화재로 입은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에 화재가 잘 날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다른 사례로는,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어린이가 계단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무관하게 화재가 잘 날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가령 전기배선에 평소 문제가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전기배선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전기배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소송 상대방
소송 상대방은 건물주, 임차인, 인테리어 업체 3명을 동시에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자 부담을 고려해서 승소가 가능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고를 누구로 할지 확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으며, 먼저 관련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에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피고를 확정하고 그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과학수사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화재 원인, 발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신 후에,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이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는 화재에 대한 책임, 임차인에게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다면 공동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이 때 임차인에게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행위를 지휘하였다는 것, 그 지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소유자인 건물주, 또는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둘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만 청구한다면, 위 공동불법행위와 별개의 청구원인이 되며,
이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건물주의 귀책사유나 고의, 중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재 발생에 대한 증인은 좀 나중 문제이고,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먼저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증인이 필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5. 패소자 부담액
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수임료 중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위 금액을 자신이 물어야 합니다.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자신이 나중에 그만한 패소자 부담액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노란우산경영지원단 자문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