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에서 신발도소매업을 하는 나상실(가명)씨는 지난해 12월에 내린 폭설로 창고가 붕괴돼 1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다행히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했지만 손실금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용자산 20% 이상 소실 시 공제
이렇듯 사업자가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을 20% 이상 소실한 경우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손실비율만큼 사업소득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실한 자산가액에는 토지, 예금,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변상책임이 있는 사업용 자산은 포함한다.
또한,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타 사업장의 자산가액도 포함해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보험금을 차감한 손실액이 아닌 손실액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재해발생일로부터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까지 제출한다. 단, 미납부된 소득세와 가산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 무관?
엄밀하게 애기하면 관련이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돼 있진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협력의무로 과세사업자와 거래를 통해 매입한 사업용 자산 및 제경비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꼭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현황신고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없이 통장이체내역만 있는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입력하는 내용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매입금액, 사업장 시설현황, 임차료,인건비, 기타 경비 등이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며(병의원, 특별시·광역시 소재하는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추가) 이를 통해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종의 주요 매출현황과 사업의 규모, 경비 내역을 유추 할 수 있게 된다. 즉, 5월에 있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소득내역의 적부를 판단 할 수 있기에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 저작권자 (C)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