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되나요?

과거 개인 사업자는 직원에게 다달이 고정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 사장의 의무를 다하는 시대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월급 이외에 법으로 정한 항목들을 잘 지켜야 한다.

직원 채용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퇴직금이다. 모든 사장님이 일 잘하는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해 줄 것을 희망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이 헤어짐이 아름답기는커녕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퇴직금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단순히 부담이 된다고 편법으로 축소하거나 고용주로써 의무를 회피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Interview

한국의 멋이 살아있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문,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ㅇㅇㅇ대표. 십 년 가까이 된 직원 한 명과 함께 단둘이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직원과 함께 하길 바란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사장이 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 그는 훗날 이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미리 염려되어 상담을 요청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퇴직금 지급은 없다고 합의했지만, 노동법과 관련된 법이 많이 개정된 현재 그는 앞선 걱정에 한숨이 늘었다.

Q1. 어떤 고민이 있어 경영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 현재 저는 1명의 근로자와 소규업 사업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한지는 어느덧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만큼 오랜 시간 함께 했더니 이제는 우리회사의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퇴직금을 줘야 하나?’ 등과 같은 여러 고민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10년 전, 이 친구가 우리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죠. 물론 이 친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입사했고요.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직원에게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껏 함께 해준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만큼 퇴직금을 주고 싶지만, 회사가 그리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됐어요.

또한, 저는 혹여나 작업 중에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친구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험만기가 되면 그 보험료를 이 친구가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보험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아울러, 퇴직금 지급을 보험료로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Q2. 경영지원단의 상담은 실질적은 도움이 되었나요?

: 전화를 받은 김윤정 노무사님의 꼼꼼한 상담 덕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주절주절 털어놓은 제 이야기를 들은 노무사님은 “어찌 됐든 퇴직금은 지급해야 된다”고 명쾌하게 말씀해주셨어요.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더라고요. 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퇴직금 100% 지급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이죠. 따라서 김윤정 노무사님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산정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100%를 산정해 지급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문의한 상해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배려한 복지 차원에서의 급부이므로 이 자체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어요. 덧붙여, “보험료를 퇴직금 지급으로 본다는 형태의 합의서 또는 각서는 노동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합의서 또는 각서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죠.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각서의 작성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훗날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면 퇴직한 이후에 ‘보험료를 퇴직금 지급으로 본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무사님의 희망적인 조언에 앞날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Q3.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정보, 사업에 유용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모든 정보들이 유용했어요. 특히, 직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해도 그 효력이 소용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처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직원과의 합의서나 각서를 받아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장님들에게 노동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상해보험가입 등은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험료 지급으로 퇴직금을 대신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효한 합의라는 꿀팁을 얻게 되었죠. 퇴직금으로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경영지원단에 손 내밀어 실제 적용 가능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Q4. 이번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경영지원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실 예정인가요?

: 주변 사장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겉핥기식의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경영지원단 상담은 달랐어요. 노무에 관련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해주는 노무사님과 1대1로 진행된 상담이라 그런지 정확한 답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기초적인 질문부터 다소 까다로운 질문까지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주셔서 제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직원이 한 명뿐인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운영에 대한 고민은 여느 사장님들과 매한가지죠. 또한, 이러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 받을 만한 동료도 직원도 없어 늘 갈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영지원단 상담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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