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의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인
① 간이과세자 수준(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인
*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고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② 개인CB등급(NICE신용) 기준 4~7등급의 소상인
* 융자신청 시점과 대출실행 시점에 기준(4~7등급)을 벗어날 경우 대출 불가
2. 지원규모 : 200억원
* 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연간수시
4. 지원조건
■ 대출약정 전까지 지정 카드사 5곳*의 카드매출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출차주 임의로 변경 불가
* 지정 카드사 :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 대출금리(변동) : 상환 비율에 따라 2.78%~2.88%(‘18.2분기 기준)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① 상환 비율 15~20%인 경우 : 2.78%
② 상환 비율 10%인 경우 : 2.88%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카드매출대금 입금 금액 중 일정비율(10~20%) 범위 내에서 결제계좌를 통한 대출금 자동 상환
5. 지원방법 : 기업은행 신청하여 확인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하고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
▷ 지원 흐름도 ◁
6. 준비서류
준비 서류 |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④ (매출확인)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⑤ (가맹점 확인) 카드사 가맹계약서 등 가맹점 확인 서류 |
⑥ 카드매출자료 |
7. 상환 모니터링 및 자금회수
■ 원금 상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기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실시
* 카드사 가맹거래서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 은행의 동의 없이 카드매출대금 임금계좌를 변경한 경우, 즉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 조치
8. 신청, 접수 : IBK기업은행 전 영업점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