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6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주요내용 [ 개정 및 시행일 : 2017. 6. 1 ] ◈


★ 부금납부 재개 신청서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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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재해.입원치료 등으로 인해 부금납부 중지시 해당 사유가 종료되더라도 부금납부 재개 신청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부재

- 개선 : 부금 납부중지 후 납부 재개 신청근거 및 절차 마련

★ 사실발생 통지 시 부금수납 자동이체 해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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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공제사유 발생을 본회로 통지시 부금납부가 중지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입자 혼선 초래

- 개선 : 공제사유 발생 통지서 본회 송부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해제 안내문구 삽입

★ 부금통산 신청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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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부금통산시 새로운 계약으로 적용되어 임의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금통산 승인 후 30일 이내에 통산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가입자 불만 초래

- 개선 : 부금통산 승인 후 30일 이내 철회 가능 안내 문구 삽입 및 임의해지시 손실발생 가능 안내 문구 삽입

★ 미성년자인 계약자의 철회, 대출, 지급 등의 취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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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미성년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청약시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철회, 취소, 대출, 지급 등에는 동의절차가 없어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가능범위와 상충

- 개선 : 미성년자인 계약자가 청약신청 이외에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부금통산, 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공제계약대출 신청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 및 신분증 확인

이미지출처 :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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