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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노무

직원이 빌린 돈, 임금서 상계처리 안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관리 등에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무 관련 자주 헷갈리는 내용들을 2회에 걸쳐 문답(Q&A) 형태로 풀어본다.

Q.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나?

: 정규직원의 경우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계약이 종료되므로 갱신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직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줬을 때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직접 상계처리하고 차액분을 지급하면 임금지급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직원이 돈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이 근무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임금지급일 전에 지불하도록 하고, 사업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때는 갚지 않을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같이 징구해야 한다.

Q. 입사시 책정된 임금을 근무 중에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동의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서류상의 직원 동의 없이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해서 직원이 임금 감액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향후 감액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Q. 월급 140만원 직원의 월급채권 압류시 조치사항?

: 민사집행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월 임금지급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채권압류가 되지 않는다. 임금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이면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대상이 된다.

Q. 직원 결근시 임금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결근시 이에 대한 임금산정은 보통 월급을 월 30일 또는 31일로 나눠 그 일수만큼 공제하고 있다. 정확한 계산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주휴수당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따라서 월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근로에 대한 공제임금이 된다.

Q.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 병가 승인시 그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고 있거나 병가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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