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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미사용 시 취소 ‘주의’

상표는 두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번째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고, 두번째는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이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아니라 유사한 상표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는 앞의 두가지 기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표가 필요하다.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돼야 하는데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표와 상품(서비스업) 특정

상표는 문자, 도형 등 다양한 표장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은 등록이 어렵다. 이때 상표가 문자 또는 도형 등의 결합 상표인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 여부는 각각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서비스업)은 최대 20개까지 비용이 동일하며, 20개 초과하는 경우 개당 20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중심으로 선정하면 된다.

불사용 상표의 취소

상표는 등록이 돼도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출원시 실제로 사용할 상표를 출원할 필요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등록 상표와 사용 상표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때는 취소 가능성이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해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 한글과 외국어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는 향후 사용할 상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합 상표 보다는 각각의 표장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다.

출원일 선점

상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므로 출원일 선점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보면, 경쟁자의 상표가 미등록인 것을 알고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자의 상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원한다면 신속한 출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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