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법률

대여금 회수, ‘내용증명’만 믿었다간 낭패

#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일식집을 운영하던 박 사장으로부터 일식집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박 사장은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자신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차용증도 있고 그 동안 박 사장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박 사장이 돈을 갚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 대여금은 언제든지 청구가능?

차용증과 내용증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김 사장이 박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김 사장은 박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그러나 시효기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또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박 사장의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행위로 인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 사장은 박 사장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는 중단?

우리 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의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최고에 해당한다. 즉 내용증명의 발송은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해 놓고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해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고, 그 이전에 한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안심?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박 사장이 김 사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을 경우, 박 사장의 위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처의 연대보증금 채무 또한 소멸한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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