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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폭탄돌리기? 이젠 옛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법률


종래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부수해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으나 임대인으로부터는 지급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시에 권리금을 수수하지만 임대인이 더 이상의 임대차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받을 가능성을 상실하는 위험한 거래였다. 그런데 이처럼 종래 법적인 보호의 밖에 있던 권리금이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오게 됐다.

지난해 공포·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정리돼 현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시행하게 됐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의 액수를 놓고 분쟁발생의 불씨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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