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세무회계
창업형태별 ‘세무 테크트리’ 달리해야
직장에 다닐 때는 모든 세금을 회사에서 정산하다보니 연말정산 외에는 관심이 없다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세금에 대해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창업자의 세금관리 문제를 덜어주는 테크트리(Tech-tree)는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명목으로 통상 1년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산은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이지만 창업자는 그 기본적 데이터를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 축적된 데이터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면 그 뿐이다.
먼저 사업자가 되면 홈택스에 가입,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에 한함)를 신고하고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다.
그리고 모든 현금지출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이 발생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주고 받을 일이 있으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로 관리한다. 이렇게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도 대부분 정리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을 다루는 업종(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등)이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담보 자금을 대출(또는 대출가능금액 결정)받자. 그 대출(가능)액이 통상 8000만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벤처기업이 된다.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이 되면 5년간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받는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다루는 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틀 통해 연구전담부서(공대·미대출신 혹은 준하는 경력 1인 이상) 혹은 기업부설연구소(공대·미대출신 혹은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를 설립하자. 문화를 다루는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창작전담부서 혹은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된다. 연구전담부서 등 인력 인건비의 25% 금액을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기술이나 문화를 다루는 기업은 창업 직후 이렇게 셋팅하면 사실상 수년간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 또한 그 외 업종도 홈택스를 통한 자료관리만 하면 재무세무에 관련한 자료가 투명화돼 건강한 사업기반을 만들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해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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