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2 지원규모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매월 첫째, 둘째주
단, 1월은 2018년 1월 15일 ~ 1월 19일까지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매 접수기간 전 홈페이지에 공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지원대상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운전자금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8년 1분기 대출금리 2.94%)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상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